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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지식

키트루다 환급,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by 비비닥 2025. 7. 13.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다양한 암종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비급여 약값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키트루다 치료비를 지원받고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부터 제약사 환급 프로그램,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지금부터 그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

키트루다 환급,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두 갈래 길: 건강보험 급여 vs 비급여 치료와 환급 방법

키트루다 환급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받는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비급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에 따라 환급 절차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기

 

만약 환우의 암종과 치료 단계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총 약값의 단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의 금액도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5년 기준 소득 10분위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키트루다를 포함한 모든 급여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초과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급여 환자의 가장 중요한 환급 제도입니다. 👍

 

2. 비급여 치료 시: '약제비 환급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안타깝게도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암종에 키트루다를 사용해야 한다면, 환자가 약값 100%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제약사인 한국MSD는 정부와의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키트루다 약제비 환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분담계약(RSA) 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먼저 병원에 비급여 약값 전액을 지불한 뒤,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관(예: 메디플래너)에 신청하면 약값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비율은 계약상 비밀이지만, 환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비급여 환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2025년, 키트루다 급여 확대의 희망이 보이다!

오랫동안 많은 환우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입니다. 수년간의 도전 끝에 드디어 2025년 2월, 11개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안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키트루다, 5전 6기 끝 급여 첫 관문 암질심 통과" - 메디파나뉴스 (2025.02.12)

 

물론 약가 협상 등 아직 최종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는 더 많은 암종의 환자들이 앞으로는 비싼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앞서 설명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 제약사 환급금은 제외!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약사의 '약제비 환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이 환급금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약사 환급금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는 실제 지불한 총 약값에서 제약사 환급금을 제외한, '내가 실제로 부담한 순수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Take home message:

  1. 급여 치료 시: 나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025년 최고 826만 원)을 넘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2. 비급여 치료 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약사(MSD)의 **'키트루다 약제비 환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환급 신청하세요.
  3. 실손보험 청구 시: 제약사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MSD 키트루다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https://www.google.com/search?q=keytruda.medi-planner.com)
  • 메디파나뉴스, 의학신문 등 2025년 키트루다 급여 관련 보도 기사
  •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보도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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